임실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강진면
- 작성일 : 2023.08.02
- 조회수 : 323
1. 임실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입법 예고하니, |
2.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2023. 8. 17.(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기간: 2023. 7. 28.(금)~8. 17.(목) |
나.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다. 제 출 처: 시설사업소 종합경기장팀(전화 063-640-2903/팩스 063-640-2909) |
붙임 임실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입법예고 |
붙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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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