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민주화운동 공헌자 생활지원금 및 명예수당 신청 안내
- 작성자 : 강진면
- 작성일 : 2023.06.28
- 조회수 : 405
□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을 주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공헌자 또는 유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월 소득액이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사망이나 행방불명으로 인해 민주화운동 공헌자가 된 경우는 중위소득 관계없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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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운동 공헌자 및 유족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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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헌자)「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 ▶(유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 지급순위 :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순 등 ※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 유족 모두의 협의를 거쳐 선순위 유족을 지정하여 신청 ▶ 생활보조비를 지급받던 민주화운동 공헌자가 사망한 경우, 별도 신청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확인 후 유족에게 생활보조비 지급 ▶ 유족에게 생활보조비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순위에 따라 유족 중 한 가구에만 지급하며, 해당 유족이 사망하는 경우 생활보조비 수급 권리는 소멸 |
○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대리인이 신청 가능(위임장 및 증빙자료 필요)
○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민등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명예수당과 중복지원 불가
□ 구비서류
구 분 |
생활보조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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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
◦생활보조비 지급신청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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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본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유족 |
◦유족 신분증 사본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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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
※ 공헌자 증서* 등의 분실‧훼손으로 제출 불가 시 신고서에 반드시 표기
*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발행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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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