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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관련 의료급여 요양비 급여 특례 인정 기준 안내

  • 작성자 : 강진면
  • 작성일 : 2024.03.15
  • 조회수 : 41

○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하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적시에 의료급여 요양비급여 품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제12조의 요양비에 대한 특례 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새행합니다.

 ① 요양비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기존 수급자로서, 기존 처방전에 따른 처방 기간이 도과하거나 새로운 처방 기간이 필요한 경우, 동일 상병에 대한 동일 처방이 적용되는 경우에 하함.

  - 위 특례 의료급여 품목의 경우 각 요양비 품목별 처방기간 단위로 청구할 수 있음. 이번 특례가 종료된 후부터는 기존 급여 기간이 종료되어 새롭게 요양비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의사의 처방전을 첨부해야 함.

 ②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4조 제 2항에 따른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의사 처방전이 없음을 이유로 의료급여 요양비 품목 판매(대여)를 거부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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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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