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 안내
- 작성자 : 강진면
- 작성일 : 2024.02.26
- 조회수 : 70
○신고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팩스(044-202-3906)
*(우편) 세종특별시 도움4로 13 , 보건복지 복지급여조사담당자관
○대상사업: 보건복지 주관사업(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 아동, 보육사업 등)
○신고내용: 대상자 정보(성명, 주소, 급여 종류 등)와 구체적인 정황정보 및 증빙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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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