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강진면
- 작성일 : 2024.02.22
- 조회수 : 95
가.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주민등록법」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3)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2. 22. ~ 2024. 3. 7.
다. 공고대상 : 유○종 외 1인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마.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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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