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애향장학생 선발요강
- 작성자 : 담당자
- 작성일 : 2007.02.24
- 조회수 : 1370
재단법인 임실군애향장학회 정관 및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2007학년도 애향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대상학생은 소속 학교장 또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사무소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발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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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명
대학생 47명(특기생 3명 포함), 고등학생 23명(특기생 3명 포함)
□ 장학금 지급
-------------------------------- 84,300천원
○ 지 급 액
대 학 생 : 1인당 1,500천원 × 47명 =
70,500천원
고등학생 : 1인당 600천원 ×
23명 = 13,800천원
○ 지급기준
대 학 생 : 상·하반기 반기당 1회 750,000원씩
2회(1년간)
고등학생 : 상·하반기 반기당 1회 300,000원씩
2회(1년간)
□ 자격요건
임실군에 본적 또는 주소를 2년 이상 둔 임실군 출신 및 자녀로서 재능이 있으면서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다음요건에 해당하는 자.
가정형편이 어려운 다음요건에 해당하는 자.
1. 임실군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06년도 전과목 성적이 “미”이상인
자
또는 타지역 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06년도 전과목 성적이
“우”이상인 자
2. 특기생은 문예, 과학기술, 체육, 음악, 미술, 기타분야의 전국
규모대회 3위 이상 입상한 자 또는 입상한 팀
3. 임실군내 또는 타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대학학력고사
(수학능력시험) 270점 이상인자
(수학능력시험) 270점 이상인자
4. 대학(전문대포함) 재학생은 ’06학년 성적이 평균 B+ 이상인자
5. 기타 이사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자(선발인원의 20/100
한도내)
□ 대상자 추천
○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고등학생인 경우 소속 학교장이 추천
▷ 제외자 : 농업인 자녀 학자금 수혜 대상자
○ 대학재학생과 신입생의 경우 본적 또는 주소지 읍면장이 추천
○ 지역출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재경, 재부향우회장이 추천
□ 구 비 서 류
○ 장학생 지원서 1부
○ 장학생 추천서 1부
○ 합격통지서 사본 1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가정환경조사서 1부
○ 수학능력시험 성적표(재학생은 최종학년 성적증명서) 1부
○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아동보호시설출신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일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주소지 및 본적지는 접수 읍·면 담당자 확인
□ 장학금 지급중단
○ 장학생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한다.
1.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을 때
2. 휴학하였을 때(단, 군 입대로 휴학 후
복학하는 경우는 계속 지급한다)
3.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
4. 기타 장학금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할 때
붙임 : 심사기준,선발일정 및 신청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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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