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 안내
- 작성자 : 담당자
- 작성일 : 2008.02.11
- 조회수 : 1656
○ 2008. 4. 9에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5호, 6호에 의거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서,
선거관련 직위(사무장, 연락소장, 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및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명단 : 첨부문서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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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