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알림
- 작성자 : 신평면
- 작성일 : 2022.02.14
- 조회수 : 289
*신청기간: 2022.2.7 ~ 2.21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선정방법 : 접수 선착순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기간 중 일괄접수 후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붙임참조
2022년상반기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hwp(96 kb)2022년상반기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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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