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신청알림
- 작성자 : 신평면
- 작성일 : 2022.02.14
- 조회수 : 173
*신청기간 : 2022.2.7~2.21
*지원대상 : 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및 굴착기를 소유한 자
*지원내역 : 엔진교체 비용 전액 지원
*신청방법 : 자동배출가스등급제 사이트(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차량소유자가 직업 신청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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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