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제59회 임실 군민의 날 임실군 신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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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에 따른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고문 게시

  • 작성자 : 담당자
  • 작성일 : 2009.03.12
  • 조회수 : 1332
주민투표법 제9조 및 임실군 주민투표 조례 제5조에 의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와 투표 청구 서명인수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표.hwp(14KB)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표.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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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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