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제59회 임실 군민의 날 임실군 신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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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랑 상품권 일제 단속 기간 운영 안내

  • 작성자 : 신평면
  • 작성일 : 2021.03.14
  • 조회수 : 280
2021년 지역 사랑 상품권 일제 단속 기간 운영 안내입니다. 1. 법적근거 - <지역 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위반 행위의 조사 등) - <보조금에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 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2. 운영기간: 2021. 03. 16.(화) - 03. 31.(수) / 16일간 3. 단속 대상 예시 ①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행산업, 대형마트, 백화점, 복권 판매업 및 기타 조례로 정한 등록제한 업체 ②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③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④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⑤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⑥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 4. 발견 시 조치사항 - 가맹점: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 개 인: 추후 상품권 구입 및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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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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