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랑 상품권 일제 단속 기간 운영 안내
- 작성자 : 신평면
- 작성일 : 2021.03.14
- 조회수 : 280
2021년 지역 사랑 상품권 일제 단속 기간 운영 안내입니다.
1. 법적근거
- <지역 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위반 행위의 조사 등)
- <보조금에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 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2. 운영기간: 2021. 03. 16.(화) - 03. 31.(수) / 16일간
3. 단속 대상 예시
①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행산업, 대형마트, 백화점, 복권 판매업 및 기타 조례로 정한 등록제한 업체
②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③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④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⑤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⑥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
4. 발견 시 조치사항
- 가맹점: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 개 인: 추후 상품권 구입 및 사용 제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누리집명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신평면
- 전화번호 063-640-4121
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