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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신평면
  • 작성일 : 2021.01.08
  • 조회수 : 278

<2021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 신청안내>

○ 신청기한: 2021. 2. 10.(수)

○ 사업대상: 만65세 이하인 자(1955.1.1.이후 출생자)로 세대주인 자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귀농인(농촌외의 지역에서 농업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려는 자

-재촌 비농업인(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려는 자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지원 제외

지원자격 및 요건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 주로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재촌비농업 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있는 자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자

*귀농자 중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 (증빙:농지원부를 보유 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거나 되었던 기록이 있고, 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과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의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한 , 농과계 학교(농고농대)졸업자(40세미만), 후계농업인은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비농업기간) 사업신청일 기준 5년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현재 타 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대출금리: 고정금리(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를 적용 하며, 6개월마다 변동

상환기간: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문의: 신평면사무소 산업팀(063-640-4134)

           임실군청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063-640-2422~3)

           임실군 귀농귀촌지원센터(063-642-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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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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