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신평면
- 작성일 : 2021.01.08
- 조회수 : 278
<2021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 신청안내>
○ 신청기한: 2021. 2. 10.(수)
○ 사업대상: 만65세 이하인 자(1955.1.1.이후 출생자)로 세대주인 자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귀농인(농촌외의 지역에서 농업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려는 자
-재촌 비농업인(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려는 자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지원 제외
○ 지원자격 및 요건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 주로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재촌비농업 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있는 자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자
*귀농자 중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 (증빙:농지원부를 보유 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거나 되었던 기록이 있고, 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ㆍ판매한 실적과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의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한 자, 농과계 학교(농고ㆍ농대)졸업자(만40세미만), 후계농업인은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비농업기간) 사업신청일 기준 5년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현재 타 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 대출금리: 고정금리(연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를 적용 하며, 매 6개월마다 변동
○ 상환기간: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ㆍ신축 및 증ㆍ개축 자금: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문의: 신평면사무소 산업팀(063-640-4134)
임실군청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063-640-2422~3)
임실군 귀농귀촌지원센터(063-642-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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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