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작성자 : 신평면
- 작성일 : 2021.10.06
- 조회수 : 140
인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전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며, 본인만 발급 가능합니다.
https://youtu.be/KNj23VA8lV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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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