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 작성자 : 신평면
- 작성일 : 2021.09.30
- 조회수 : 220
2021. 6. 1. 기준 개별 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 추진기간: 2021. 9. 30.(목)~ 2021. 10. 29.(금) 30일간
○ 공시기준일: 2021. 6. 1.
○ 열람대상: 개별주택 78호, 공동주택 16호 (신평면 1호)
(2021. 1. 1. ~ 5. 31. 기간 신축, 대수선, 대지의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
○ 열람장소: 재무과, 신평면사무소 ○ 열람 및 이의신청: 재무과(063-640-2184), 면사무소 민원팀(063-640-4144)
○ 추진기간: 2021. 9. 30.(목)~ 2021. 10. 29.(금) 30일간
○ 공시기준일: 2021. 6. 1.
○ 열람대상: 개별주택 78호, 공동주택 16호 (신평면 1호)
(2021. 1. 1. ~ 5. 31. 기간 신축, 대수선, 대지의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
○ 열람장소: 재무과, 신평면사무소 ○ 열람 및 이의신청: 재무과(063-640-2184), 면사무소 민원팀(063-640-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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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