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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주화운동 공헌자 생활지원금 및 명예수당 신청 안내

  • 작성자 : 신평면
  • 작성일 : 2024.02.20
  • 조회수 : 105

<2024년 민주화운동 공헌자 생활지원금 및 명예수당 신청 안내>
○ 지원대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당사자 및 그 유족
○ 지원기간: 2024. 1. ~ 12
○ 지원조건
- 신청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공헌자 또는 유족(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
- 생활보조비의 경우,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세대)에 지급
○ 지원항목: 생활지원금(생활보조비, 장제비), 민주화운동 명예수당
- 소득기준 충족한 공헌자 또는 유족에게 생활보조비(월10만원) 지급
- 공헌자 사망 시 유족이나 실제 장례 치르는 사람에게 장제비(100만원) 지급 * 사유발생 시
- 소득기준 관계없이 65세 이상 공헌자 중 명예수당(월10만원) 지급
○ 접 수 처: 신평면사무소 총무팀

 

2024년민주화운동예우수당지원안내문.hwpx(69 kb) 2024년전라북도민주화운동공헌자예우및지원관련서식.hwpx(10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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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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