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 작성자 : 운암면
- 작성일 : 2023.11.08
- 조회수 : 249
1. 202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3.11.9.(목)~12.8.(금)
○ 자격요건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 지원조건 : 보조(보전금 700원~1,000원/20㎏, 지방비 600원/20㎏ 이상), 자부담 비료가격의 20% 이상
○ 지원단가(보전금)
(단위 : 원/20㎏)
구 분 |
특등급 |
1등급 |
2등급 |
유기질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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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
부숙유기질비료 |
1,000 |
900 |
700 |
○지원대상 비료: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전년도에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받은 농업경영체의 경작필지는 당해연도 유기질비료
지원을 지원기준의 50% 이내로 제한
※2024년도에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함
붙임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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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