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작성자 : 운암면 산업팀
- 작성일 : 2024.01.19
- 조회수 : 179
○신청기한 : 2024. 2. 7. (수)까지
○지원내용 : 금융자금 100% (이차보전사업)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대출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사업대상자 : 신청연도 기준 만65세이하(1958. 1. 1. 이후 출생) 세대주인
①귀농인 ②재촌비농업인 ③귀농희망자로서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을 충족한 자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주민등록등본상 단독 세대주도 가능하나,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지원자금 사용용도
1)농업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등
2)주택구입(대지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
주택을 증·개축(리모델링 포함)하려는 자 *재촌비농업인은 주택자금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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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