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 설정.운영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7.01.16
- 조회수 : 939
-재등록기간 : 2006. 12. 26.~2007. 1. 31.(37일간)
-재등록대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재등록장소 :
운암면사무소
-재등록 특례조치
.말소자가 재등록하는경우 과태료 1/2경감
.말소자가 재등록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 면제(증 5,000원, 등.초본 350원)
.노숙자 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정할 수 있도록 조치
※문의처 : 운암면사무소 민원계 640-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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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