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권 사실확인 및 매각을 위한 공고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6.12.07
- 조회수 : 1243
전라북도유폐천부지관리규정 제7조 연고권에 의거 매수신청한 토지에 대하여 연고권 사실확인 및 매각을 하기 위하여 신청물건을 공고하므로
열람 후 이의사항이 있을 시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
가. 공고 물건 : 운암면 용운리 84-3번지외 175필지
나. 이의신청기간 : 2006. 12. 7 - 2006. 12. 26
다. 이의신청서접수 : 임실군청 건설과 섬진댐개발담당
라. 이의 신청자 : 매각물건에 대한 이해관계인
마. 제 출 서 류 : 이의신청서 및 증빙자료
운암(용운 신정옥외).xls(64KB)운암(용운 신정옥외).xls바로보기 공고.hwp(9KB)공고.hwp바로보기 이의신청서.hwp(9KB)이의신청서.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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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