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7.03.16
- 조회수 : 1151
□ 지원계획
○ 지원단가 : 가구당 3,800천원 (국비 50%, 도비25%, 군비25%)
○ 지원물량 : 5가구(임실군)
□ 지원대상자 선정
○ 장애유형별 : 1~6급의 등록장애인 (15종)
○ 생활정도면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자가유무별 :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
※ 자가 가구가 아닌 가구이나 주택개보수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도
시·군·구청장이 판단하여 선정 가능
○ 지원제외자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기 지원 받은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 개조 비용융자 추천으로 기 개조 지원을 받은 가구
- 후원금 등으로 기 보수 및 개조 지원을 받은 가구
□ 지원사업 내용
○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및 주택 개조시 파손된 도배, 장판 등
○ 기타 상기 장애인들의 주택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또는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제거 등
※지붕수리, 마당 세면포장 등(이 경우 시장·군수의 내부결재를 반드시 득할 것)
□ 지원 우선순위
1. 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 및 뇌병변, 시각 장애인
2. 가구원 중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지체 및 뇌병변, 시각 장애인에 한함)
3. 지체 및 뇌병변·시각장애와 다른 장애유형과 중복된 장애인 가구
4. 고령장애인
5. 저소득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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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