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제59회 임실 군민의 날 임실군 운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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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상반기 재활보조기구 교부 대상자 신청 안내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7.03.15
  • 조회수 : 1051

○ 교부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된 지체, 뇌병병, 시각, 청각, 심각 장애인

○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종류
  -욕창방지용 매트 : 1~2급의 지체, 뇌병변, 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 시각장애인
  - 음성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기구 :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2급 중 자세보조용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 참조

장애인재활보조기구(3.14.).hwp(12KB)장애인재활보조기구(3.14.).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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