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상반기 재활보조기구 교부 대상자 신청 안내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7.03.15
- 조회수 : 1051
○ 교부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된 지체, 뇌병병, 시각, 청각, 심각 장애인
○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종류
-욕창방지용 매트 : 1~2급의 지체, 뇌병변, 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
시각장애인
- 음성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기구 :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2급 중 자세보조용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 참조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누리집명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운암면
- 전화번호 063-640-4081
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