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안내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7.05.22
- 조회수 : 1163
□ 목적 : 학생증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학생증 대신하여 공공시설 및 버스 이용시 청소년 요금에 해당하는 금액 혜택
○
발급대상 :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 발급 수수료 : 없음
○발급소요기간 :
14일
○발급처리절차 : 면사무소에 신청서, 사진2매 제출
※ 신청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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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