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운암면
- 작성일 : 2024.02.23
- 조회수 : 111
1. 사업기간 : 2024 1. ~ 12. (연중)
2.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등록장애인 중 임실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3. 지원내용
가. 지원기준 : 연 1인당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100% 지원(200,000원 이내)
- 일반등록장애인 ------------------------- 50% 지원(100,000원 이내)
나. 지원품목 : 전동스쿠터 및 전동휄체어, 일반 휄체어부품, 보청기 부품, 발판, 발걸이, 등받이 등
4. 문의사항 : (사)임실군장애인연합회(전화 643-5855, 644-4000, 메일 hsj2495@hanmail.net)
2024장애인보장구AS센터사업운영기준(읍면).hwp(82 kb)2024장애인보장구AS센터사업운영기준(읍면).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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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