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신청 공고
- 작성자 : 운암면
- 작성일 : 2024.02.02
- 조회수 : 137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2조 등에 따라 2025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신청기간 : ~ 2024. 2. 16.(금)까지
나. 신청사업 : 2024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한 사업
※ 신청 총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신청
다. 신청대상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라. 신청접수 : 운암면사무소 산업팀
마. 신청서류 :
1.사업신청서
2.사업계획서(상세히 작성)
3.견적서(필요시 2부) 제출
4.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5.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재배면적, 매출액 등 허위기재 시 지원에서 후순위 또는 제외될 수 있음
붙임 1. 2024년+산림소득분야+사업시행지침_민원인제공용 1부.
2. 202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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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