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고향사랑 기부제 알림
- 작성자 : 청웅면
- 작성일 : 2023.02.16
- 조회수 : 414
□ 2023년 임실군 고향사랑기부제 알림
❍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지역 특산품 등)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 기부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e음(시스템)을 통해 방문 없이 기부
- 오프라인 : 농협창구(전국5,900개 지점) 방문하여 기부
❍ 기부혜택
- 기부자에게 기부액의 30% 범위내에서 답례품 제공
-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공제,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공제혜택
❍ 기부금액 사용처
- 임실군 사회적 취약계층지원, 청소년 육성 보호
- 지역주민 문화, 예술, 보건 증진,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 붙임 :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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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