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제59회 임실 군민의 날 임실군 청웅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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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촌재래시장 한우직판점 신규입점 희망 및 분양재공고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9.11.20
  • 조회수 : 1539
관촌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우직판점 입점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 법인에 대하여아래와 같이 희망신청서를 접수하오니, 신규 입점을 희망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 법인은 기한 내에 입점 희망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접수기간 : 2009.11. 17 ~ 2009. 12.31.(45일간)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공휴일 제외 ※ 선착순 접수 완료 2. 접 수 처 : 임실군청 산업유통과 (☎ 640-2358) 3. 신청자격 1) 2009.01.01. 이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나 영업소의 주소가 전라북도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2) 국세 및 지방세 등 미납세액이 없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3) 「식품 위생법 」상 일반음식점 운영이 가능한 개인이나 법인, 단체. 4. 점포의 위치결정 - 선착순 접수 순서대로 장옥 선택권 부여. 5. 계약방법 및 임대료의 산출 1) 계약방법 : 선정자는 건물을 준공하고 임대료 산출 후 「임실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4조1항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 2) 임대료의 산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임실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산출. 6. 구비서류 - 본인, 단체, 법인 명의의 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단체나 법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 지방세 완납 증명서, 건강 진단서 등) 각 1부 등 7. 유의사항 : 상기의 공고를 통하여 입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임실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한우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의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임대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제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입점자격을 박탈함은 물론이며, 이 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음. (첨부파일확인)

분양재공고.hwp(13KB)분양재공고.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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