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신청 접수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8.08.27
- 조회수 : 1476
○ 신청기간 : 2008.09.01 ~ 2010.06.10 (토요일 및 공휴일제외)
○ 지급대상 및 신청인 자격
☞ 지급대상
: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한 희생자, 생환자 중 생
존자, 미수금 피해자
☞ 신청인의 자격
1)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의 유족
2) 부상자 본인 또는 그 유족
3) 생황자중 생존자 본인
4) 미수금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유족
○ 위로금등 산정기준
☞ 사망자,행방불명자 : 1인당 2천만원
☞ 부상자 : 1인당 2천만원이하의 범위내에서 장애정도에 따른 지급(최고 2천만
원 ~ 최저 3백만원)
☞ 미수금피해자 : 미수금 당시1엔 -> 2,000원으로 환산
미수금이 100엔 이하인 경우 100엔적용
☞ 생존자중 생존자 : 치료 또는 보조장구 구입에 필요한 경비
(1인당 연80만원)
○ 구비서류
: 접수장소(각 시군구 및 면사무소)에 구비되어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자료 참고 및 면사무소 문의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신청공고.hwp(17KB)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신청공고.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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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