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대상사업장 신고이행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7.03.17
- 조회수 : 2634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재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일정규모 이상의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전(건설공사의 경우 착공전)까지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를 이행 하여야함.
이를 이행치 안고 사업을 시행하다가 지적되어 사업자가 과태료 처분 및 공사수주시 불이익을 받는 사라계 빈번하니
붙임문서의 관련 사업장들은 환경보호과등에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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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