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제59회 임실 군민의 날 임실군 청웅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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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 작성자 : 청웅면
  • 작성일 : 2023.03.22
  • 조회수 : 153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임

 

1.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의 법령위반이나 재량권남용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의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2. 제외대상

 이의신청 등 불복 청구기간 미경과, 진행중, 완료된 사항

 감사결과 처분 사항,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항

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

3. 처리절차

 고충민원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고충민원신청서)

-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 처리후 회신(1회 연장 가능)

 권리보호요청

-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권리보호요청서)

-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 처리후 회신(1회 연장 가능)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세무조사 연기 신청서)

-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 처리후 회신

 

4. 이용방법

 방 문: 임실군청 기획감사실(감사팀)

 우 편: 우)55927 전북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임실군청)

 접 수: 임실군청 기획감사실(감사팀)

 문 의: 전화 063-640-2056 / 팩스 063-640-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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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63-640-4051

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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