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 작성자 : 청웅면
- 작성일 : 2023.03.22
- 조회수 : 153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임
1. 처리업무
처분이 완료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된 고충민원
처분이 완료되기 전의 법령위반이나 재량권남용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의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 민원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2. 제외대상
이의신청 등 불복 청구기간 미경과, 진행중, 완료된 사항
감사결과 처분 사항,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항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
3. 처리절차
고충민원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고충민원신청서)
-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 처리후 회신(1회 연장 가능)
권리보호요청
-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권리보호요청서)
-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 처리후 회신(1회 연장 가능)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세무조사 연기 신청서)
-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 처리후 회신
4. 이용방법
방 문: 임실군청 기획감사실(감사팀)
우 편: 우)55927 전북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임실군청)
접 수: 임실군청 기획감사실(감사팀)
문 의: 전화 063-640-2056 / 팩스 063-640-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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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