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마을공동 농촌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10.04.20
- 조회수 : 1463
임실군 마을공동 농촌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누리집명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청웅면
- 전화번호 063-640-4051
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