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10.03.08
- 조회수 : 1238
2010.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에 관한 내용을 「부동 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1. 공고 내용 : 2010.1.1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2. 공고 기간 : 2010. 3. 5. ? 3. 26 (20일간)
3. 게첨 장소 : 13개소 (군 및 읍·면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
붙 임 1)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문 1 부. 끝.
1. 공고 내용 : 2010.1.1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2. 공고 기간 : 2010. 3. 5. ? 3. 26 (20일간)
3. 게첨 장소 : 13개소 (군 및 읍·면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
붙 임 1)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문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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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