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문
- 작성자 : 담당자
- 작성일 : 2010.10.18
- 조회수 : 1242
제 목 : 최고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10월 25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 성명 : 송**
- 성 명 : 송**
- 생년월일 : 1979. 01. 18
-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위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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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