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계획 공고
- 작성자 : 청웅면
- 작성일 : 2013.02.04
- 조회수 : 1186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피해농가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소득증대를 극대화하고자 「2013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계획」을 다음과 공고합니다. < 사업 개요 > ○ 사 업 명 : 2013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 총사업비 : 80,000천원(국 24,000 도 7,200 군 16,800 자부담 32,000) ○ 지원대상 :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임실군내 경작지 ○ 지원시설 : 태양광(전지)식 전기목책기(전기울타리) ○ 지원비율 : 시설 설치비용의 60%(최대 1,500천원) ○ 접수기간 : 2013. 2. 1. ~ 2013. 2. 15. ○ 제외대상 : 다른 법령 및 기관에 의하여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 붙 임 : 2013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공고문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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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