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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안내

  • 작성자 : 청웅면
  • 작성일 : 2023.04.05
  • 조회수 : 794

1. 사업기간: 2023. 7. ~ 2024. 2(근로기간 5개월)

2. 도입인원: 미정(수요조사 실시 후 확정)

3. 운용주체: 개인농가 및 농업법인

4. 도입방법: MOU체결,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국내체류 외국인 채용 등

 

▢ 추진 절차

 

추진계획

수립

내국인

구인

계절근로자

희망농가

수요조사

계절근로자

도입신청

외국인

근로자 입국 및 인력지원

근로자

출국

 

 

 

 

 

 

 

 

 

 

 

 

 

 

 

 

 

 

 

 

 

 

‘23.4

 

4

 

4~5

 

5월 중

(법무부)

 

9월경

(본국)

 

‘23.2월경

(본국)

 
 
 
5. 신청기간: 2023. 4. 3. ~ 5. 4.(1개월간)
6. 신청대상: 관내거주 농가 및 농업법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2023년계절근로자추가도입추진계획(배부용).hwp(169 kb)2023년계절근로자추가도입추진계획(배부용).hwp바로보기 표준근로계약서.hwp(92 kb)표준근로계약서.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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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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