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안내
- 작성자 : 청웅면
- 작성일 : 2023.04.05
- 조회수 : 794
1. 사업기간: 2023. 7. ~ 2024. 2(근로기간 5개월)
2. 도입인원: 미정(수요조사 실시 후 확정)
3. 운용주체: 개인농가 및 농업법인
4. 도입방법: MOU체결,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국내체류 외국인 채용 등
▢ 추진 절차
추진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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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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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희망농가 수요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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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도입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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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입국 및 인력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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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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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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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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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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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중 (군→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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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경 (본국→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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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월경 (군→본국) |
5. 신청기간: 2023. 4. 3. ~ 5. 4.(1개월간)
6. 신청대상: 관내거주 농가 및 농업법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2023년계절근로자추가도입추진계획(배부용).hwp(169 kb)2023년계절근로자추가도입추진계획(배부용).hwp바로보기 표준근로계약서.hwp(92 kb)표준근로계약서.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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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