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신청 안내
- 작성자 : 청웅면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487
* 내용 :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구를 지원
*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장애인
*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1)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04 33 03) : 1~2급의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
(2)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04 33 06) : 1~2급의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
(3) 음성유도장치(12 39 09) : 시각장애인
※음성유도장치는 신청 장애인의 거주지역 및 장애인의 이용빈도가 높은 구역 신호등에 리모콘식 음성유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음성유도장치(리모콘식)를 활용할 수 있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교부
(4) 음성시계(22 27 12):시각장애인
(5) 시각신호표시기(22 27 03):청각장애인
(6) 진동시계 : 청각장애인
(7)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 뇌병변장애인 1~4급 및 지체장애인 1~4급 중 보행 보조차 및 보행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8)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15 09 03):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9)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15 09 13)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10)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15 09 16)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11) 접시 및 그릇(15 09 18):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12) 음식보호대 :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13) 기립훈련기 :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기립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14) 헤드폰(청취증폭기) : 청각장애인
(15)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 시각장애인
(16) 문자판독기 : 시각장애인
(17) 목욕의자 : 1~4급의 지체, 뇌병변 장애인
(18) 녹음 및 재생장치 : 시각장애인
* 교부운선순위 및 교부제한대상 : 청웅면 사회복지담당자(063-640-4056)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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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