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 안내
- 작성자 : 청웅면
- 작성일 : 2015.04.01
- 조회수 : 475
전라북도에서 취약계층 정보격차해소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 보급품목 : 68종(붙임문서 참조) - 시각, 뇌병변, 지체, 청각, 언어장애인용
*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80%지원
- 제품가격 100만원 미만 : 제품가격의 20%본인부담
- 제품가격 100만원 이상 : 20만원(본인부담)+ 100만원 초과금액의 10% 본인부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본인부담금 10%)
* 신청기간 : 2015.04.01.~06.05.
* 접수방법 : 우편, 방문(전북도청 정보화총괄과 정보화총괄팀), 온라인(www.at4u.or.kr)
* 선정방법 : 서류심사, 심층상담 통해 선정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는 붙임문서 참고 바랍니다.
(붙임1)_15년_정보통신보조기기_보급시행계획(NIA).hwp(781.8 KB)(붙임1)_15년_정보통신보조기기_보급시행계획(NIA).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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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