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안내
- 작성자 : 청웅면
- 작성일 : 2023.07.25
- 조회수 : 414
1. 사업기간 : 23.7~12(연중신청)
2. 사업내용 : 저소득 청년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보증료 지원
3. 지원대상 : 23.1.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만18세 ~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4. 지원조건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 합산7천만원)이하
5.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30만원(전부 또는 일부) / 최초1회지원
5. 지원방식 : 신청인이 주소지 관할 군청 및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군청에서 심사 후 지급
2023년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추진계획수립.hwp(85 kb)2023년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추진계획수립.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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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