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 공고
- 작성자 : 청웅면
- 작성일 : 2024.01.26
- 조회수 : 80
가. 신고기간
1.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신고 : 24. 3. 31.까지(토,일,공휴일 제외)
2. 부마민주항쟁 관련 피해 등 신고: 상시접수(토,일,공휴일 제외)
나. 접수처:(03171)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정부서울청사 11층 1107호)
다. 접수방법: 전화, 우편, 방문
기타 자세항 사항은 첨부 공고문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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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