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확대 시행에 따른 안내
- 작성자 : 청웅면
- 작성일 : 2024.01.26
- 조회수 : 102
<개별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통해 종사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2022. 1.27. 부터 시행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가 2024. 1. 27. 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가. 적용대상 확대(2024. 1. 27. 부터)
기존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변경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나. 주요내용
1) 5인이상 모든 사업장 전면 적용
2) 사업주는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3)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조치(위험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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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