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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출산여성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임실군청
  • 작성일 : 2024.01.31
  • 조회수 : 100

□ 목적 

농가도우미를 통해 출산으로 인한 여성 농어업인의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함

 

□ 사업 내용

1. 지원 대상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농어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고, 축산·임업·어업을 경영하는 자

 

- 거주지  : 신청 여성농어업인이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해야함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중 출산(예정)농어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 이하 같음)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 위 180일 기간 중 도우미를 90간 이용할 수 있음

 

2. 지원액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90,000원의 90%(81,000원) 수준을 예산에서 지

- 지원단가/일 : 90,000원(도비 22,500, 시․군비 58,500, 자부담 9,000)

 

3. 지원일수 한도 : 90일

 

4. 기타세부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임실읍사무소 산업팀☎(063-640-4034)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4년출산여성농가도우미사업지침.hwp(196 kb)2024년출산여성농가도우미사업지침.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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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임실읍
  • 전화번호 063-640-4001

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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