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출산여성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임실군청
- 작성일 : 2024.01.31
- 조회수 : 100
□ 목적
농가도우미를 통해 출산으로 인한 여성 농어업인의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함
□ 사업 내용
1. 지원 대상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농어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고, 축산·임업·어업을 경영하는 자
- 거주지 : 신청 여성농어업인이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해야함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중 출산(예정)농어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 이하 같음)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 위 180일 기간 중 도우미를 90일간 이용할 수 있음
2. 지원액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90,000원의 90%(81,000원) 수준을 예산에서 지
- 지원단가/일 : 90,000원(도비 22,500, 시․군비 58,500, 자부담 9,000)
3. 지원일수 한도 : 90일
4. 기타세부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임실읍사무소 산업팀☎(063-640-4034)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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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