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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임실읍 산업팀
  • 작성일 : 2024.01.19
  • 조회수 : 190

○ 2024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안내

1. 사업대상 : 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8.1.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주민등록등본상 단독 세대주도 가능하나, 부부의 경우는 1인만 지원 가능

  - 세부 요건은 붙임 파일 참고

2. 사용용도

  가. 농업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신축 및 구입, 축산 관련 창업자금

  나. 주택 구입, 신축, 증,개축

3. 지원형태

  - 금융자금 100%(고정금리 연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대출기한은 융자추천 당해년도 12월 31일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4.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 한도

  - 주택 구입, 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 대출 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5. 신청기한 : 2024.2.8.(목)까지

6. 기타 세부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기타 문의사항은 임실읍사무소 산업팀(☎063-640-4035)로 연락바랍니다.

2024년상반기귀농농업창업및주택구입지원사업시행지침.hwpx(26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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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임실읍
  • 전화번호 063-640-4001

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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