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제59회 임실 군민의 날 임실군 임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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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대국민 홍보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8.05.11
  • 조회수 : 1642
1. 목 적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에 즈음하여, 대국민 사전 홍보를 통하여 양귀비 대마 밀경작을 사전에 예방하여 마약류의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마약류의 해독성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홍보대상
  전북 지역 도민

3. 홍보방법
 ○ 도 시 구정소식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마약류에 대한 위험성과 마약류 사용시 처벌된다는 등의 내용을 게재하여 지역주민에게 홍보
 ○ 읍, 면, 동사무소 및 보건소 직원들이 직접 주민을 상대로 홍보
 ○ 통, 반, 이장 등을 통한 홍보

4. 홍보내용
 ○ 상습으로 양귀비를 사용할 경우 중독현상을 일으켜 생명의 위험을 초래
 ○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는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은 자 이외에는 양귀비를 재배할 수 없음
   ( 승인없이 양귀비를 재배하거나 종자를 소지, 소유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종자를 관리, 수수 또는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상습으로 대마를 흡연, 섭취할 경우 뇌신경 마비로 정신분열증을 일으킴.
 ○ 대마를 재배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배자, 재배지, 재배면적 등을 반드시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없이 대마 재배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마의 수확시 대마엽은 관계 공무원이나 통장, 반장의 입회하에 매몰, 퇴비화, 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고 불법유출 하여서는 아니됨
 ○ 대마를 매매 또는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1년 이상의 징역
 ○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마약류사범의 신고나 문의사항이 있을 시는 전주지방검찰청(국번없이 1301 또는 063-259-4572,4573)에 연락하기 바람
 ○ 신고자에게는 철저한 비밀보장과 신변보장 그리고 법정액의 보상금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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