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제59회 임실 군민의 날 임실군 임실읍

날씨

05.19(일요일)20.0℃맑음

미세먼지 17㎍/㎥

전체메뉴 누리집지도보기

2007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7.07.13
  • 조회수 : 1669

2007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  7월은 정기분 재산세(건물.주택) 납부의 달입니다
  ▶ 납기일을 넘겨 가산금을 더 내지 않도록 기간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세의무자
   -  2007년 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
○ 납부기간
  - 건축물 : 2007. 07. 16 ~ 07. 31(16일간)
  - 주택
     ° 주택(5만원 미만) :  2007. 07. 16 ~ 07. 31(16일간) 연세액 납부
     ° 주택(5만원 이상) :  2007. 07. 16 ~ 07. 31(16일간) 1/2납부
                          2007. 09. 16 ~ 09. 30(15일간) 1/2납부
 ※ 토지  : 2007. 09. 16 ~ 09. 30(15일간)
○ 세부담 상한 안내 : 전년도 세액보다 급격히 증가를 막기 위한 제도
  - 건축물 : 직전년도 재산세액 상당액보다 50%를 넘게 증가하지 못함.
  - 주  택
     °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 전년도 재산세액 상당액보다  5%를  넘게 증가하지 못함
     ° 주택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 : 전년도 재산세액 상당액보다 10%를 넘게 증가하지 못함
     ° 주택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 : 전년도 재산세액 상당액보다 50%를 넘게 증가하지 못함
○ 수납처
  -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
○ 자동이체신청자
  - 자동이체 계좌에 7월 31일 현재 잔액이 세액만큼 남아 있는지를 확인.
○ 문의처
  - 각 읍(640-2601).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 부과담당 (☏640-2280~2)
   ※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납세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임실군청 재무과에 오셔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임실읍
  • 전화번호 063-640-4001

최종수정일 : 2021-10-07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