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7.07.13
- 조회수 : 1669
2007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 7월은 정기분 재산세(건물.주택) 납부의 달입니다
▶ 납기일을 넘겨 가산금을 더 내지 않도록 기간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세의무자
- 2007년 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
○ 납부기간
- 건축물 : 2007. 07. 16 ~ 07. 31(16일간)
- 주택
° 주택(5만원 미만) : 2007. 07. 16 ~ 07.
31(16일간) 연세액 납부
° 주택(5만원 이상) : 2007. 07. 16 ~ 07.
31(16일간) 1/2납부
2007.
09. 16 ~ 09. 30(15일간) 1/2납부
※ 토지 : 2007. 09. 16 ~ 09. 30(15일간)
○ 세부담 상한 안내 : 전년도 세액보다 급격히 증가를 막기 위한 제도
- 건축물 : 직전년도 재산세액 상당액보다 50%를 넘게 증가하지 못함.
- 주 택
°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 전년도 재산세액 상당액보다
5%를 넘게 증가하지 못함
° 주택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 : 전년도 재산세액 상당액보다
10%를 넘게 증가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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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