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의 표시방법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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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의 표시방법
1. 표시방법
식육의 원산지는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며, 판매하려는 품목명(불고기,갈비 등)에 다음 각 목에 따라 식육의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를 표시한다.
가.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이라는 표시 옆에 괄호로 식육의 종류를 한우, 젖소, 육우로 구분하여 표시한다.[예시 : 갈비 국내산(한우), 등심 국내산(육우)] 다만, 수입한 생우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의 표시를 하고, 괄호 안에 식육의 종류 및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한다.[예시: 갈비 국내산(육우, 미국(산))]
나. 수입산의 경우에는 수입국가명을 "○○(국가명)" 또는 "○○산"으로 표시한다. [예시: 갈비 미국(산)]
2. 표시방법에 관한 특례
메뉴판·팻말·게시판 등 업소의 특성을 살려서 소비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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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