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자동차세 년세액 신고 납부 안내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9.01.07
- 조회수 : 1570
1월 자동차세 년세액 신고 납부 안내
- 자동차세는 1기분 6월, 2기분 12월에 후납 과세되고 있으나
-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 신고납부하시면 세액의 10%를 공제해 드립니다.
○ 신고납부 대상자
- 2009년도 1월 현재 임실군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
○ 납부기간
- 2009. 1. 16 ~ 1. 31(16일간)
○ 문의 및 신청 방법
- 군청 재무과 (☎.640-2281~2) 및 각 읍.면 세무담당에 방문 및 전화주시면 고지서를 발행하여 드립니다.
○ 수납처
- 2009년 1월 31까지 관내 금융기관 및 농협, 우체국
※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는 잔여기간에 해당되는 세액을 환부하여 드립니다.
※ 전년도에 연세액을 납부(신청)하신 분은 전화하지 않으셔도 2009년도에 연납고지서를 발송해 드립니다
(단, 1. 25일까지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하신 분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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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