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신청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9.02.25
- 조회수 : 1749
◆신청기간 : 2009. 02.23~03.04(10일간)◆
1. 목 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2. 사업개요
가. 신청대상자
(1)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2)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나. 신청품목 및 신청대상 장애 종류
(1) 욕창방지용 매트 : 1~2급의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
※ 욕창방지용 매트에는 매트리스, 방석 중 장애인에게 적합한 품목으로 1개 교부
(2)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은 신청 장애인의 거주지역 및 장애인의 이용빈도가 높은 구역 신호등에 리모콘식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리모콘을 활용할 수 있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교부
(3) 음성탁상시계:시각장애인
(4) 휴대용 무선신호기:청각장애인
(5)자세보조용구: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2급 중 자세보조용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6)진동시계 : 청각장애인
(7)워커: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2급 중 워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8)식사보조기구: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2급 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9)기립보조기구: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2급 중 기립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다. 신청 우선 순위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장애인
라. 신청 제한
(1) 2008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2)2008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재활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
3-1. 재활보조기구 신청절차
가. 신 청
○재활보조기구 교부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재활보조기구 교부신청서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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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