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초청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 작성자 : 임실읍
- 작성일 : 2024.02.13
- 조회수 : 69
가. 신청기간 : 2024.2.13.~2024.2.20.
나. 신청대상 : 혼인신고 후 임실군 관내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중 모국의 친정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하고자 하는 자
다.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라. 지원범위 : 1가정 3인까지
마. 접 수 처 : 다문화교류과(063-640-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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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