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에 대한 안내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9.02.10
- 조회수 : 1665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에 대한 안내
❏ 사업 내용
❍ 사업 시행 시기: ‘09년 3월 1일 실시 예정
❍ 적용 대상 인구: 관내 지역 거주(주민등록상) 만 12세 이하 소아(‘97년1월1일 이후 출생아)
❍ 지원 대상 백신: 만 12세 이하 국가필수예방접종(8종)
※ B형간염, 결핵(BCG, 피내용),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폴리오(IPV), 수두,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일본뇌염(사백신), 파상풍·디프테리아(Td)
❍ 비용 지원 수준: 예방접종 평균비용(25,000원) 중 30% 수준(7,800원) 지원
❏ 참여 신청
❍ 위탁의료기관 계약 신청서 접수 (09. 2. 9 ~ 2.10.)
- 우편, 팩스(642-2859) 또는 방문접수
- 구비서류: 위탁계약서신청서 및 통장사본
❏ 사업설명회(간담회·협약식)개최 및 의료기관 교육
❍ 일 시: 2008. 2. 16. 이후 예정
❍ 장 소: 추후 공지
❍ 내 용: 비용 상환관리 시스템 교육 및 홍보자료 패키지 배포 등 사업홍보
❏ 위탁 계약 체결
❍ 신청인(의료기관)만 날인하여 계약서 2부 작성
❍ 위탁계약체결 (보건의료원↔의료기관) 및 위탁의료기관 증명서 발급(보건의료원)
- 보건의료원에서는 계약증명서에 군수 직인날인(위탁계약체결) 후 의료기관에 일괄발송
❏ 위탁의료기관 공고(보건의료원)
❍ 전염병예방 시행령 제4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의거, 위탁의료기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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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