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제 시행 안내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9.01.20
- 조회수 : 1658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제 시행 안내
1. 목 적 : 유가보조금 지급관리의 투명화 및 지급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화물운송사업차량에 대하여 카드발급을 실시하니 화물운송사업자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참여 바랍니다.
2. 대상차량: 화물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경유)을 보조금으로 받는 차량
3. 의무 시행일 : 2009. 02. 01일
4. 유류구매카드의 종류
신용카드 : 신용카드 회사에서 부여한 한도액내에서 연료 이용가능 카드
체크카드 : 통장 잔고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
거래카드 : 신용거래가 불가능한 운송사업자가 신청에 의거 발급한 카드
결제카드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5. 유류구매카드의 발급 신청 및 발급절차 :『별첨』(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 카 드제 시행지침 확인)
6. ARS 신청접수 :080-800-9009
7. 기타 문의사항 : 임실군 건설과 교통행정담당(☏ 640~2366)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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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