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 안내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10.09.08
- 조회수 : 1660
※체납보험료를 자진납부기간 중에 완납하시면 체납기간 중에 진료받은 공단부담 진료비를 면제해 드립니다.
※자진납부기간 : 2010. 8. 11 ~ 10. 10 (61일간)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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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